방문객 의약품 반입 안내

복용 중인 약, 한국에 가져갈 수 있을까?

본국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한국에서는 반입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의 기준과, 수면제·신경안정제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약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성분 확인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2. 일반 의약품

자가사용 범위와 증빙

3. 마약류·향정

입국 전 식약처 승인

4. 짐 싸기

원래 포장·서류와 함께

Section 1

먼저 확인하세요: 내 약은 어느 쪽인가

같은 약이라도 나라마다 분류가 다릅니다. 성분명으로 확인하세요.

일반 의약품

혈압약·당뇨약·항생제처럼 마약류 성분이 없는 약입니다. 본인이 쓸 분량이면 사전 승인 없이 가져올 수 있고, 처방전 등 증빙을 함께 챙깁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신경안정제, ADHD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등입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입국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마 성분 제품

대마 오일·CBD 제품 등은 본국에서 합법이어도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됩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Section 2

일반 의약품: 자가사용 범위

마약류 성분이 없는 약에 해당합니다.

가져올 때의 기준

세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 본인이 사용할 의약품은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 처방전·진단서 또는 약국 라벨 등 본인의 약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가져가기
  •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가기(낱알로 옮겨 담으면 무슨 약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 세관에서 물으면 본인이 쓸 약임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기
  • 기준을 넘는 분량이 필요하면 출발 전에 관세청에 확인하기
건강기능식품·영양제도 수량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양을 가져갈 계획이면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Section 3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입국 전 승인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이라도 승인 없이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약의 종류성분 예필요한 조치
수면제졸피뎀사전 승인
신경안정제·항불안제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사전 승인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사전 승인
마약성 진통제옥시코돈, 모르핀사전 승인
식욕억제제펜터민사전 승인
대마 성분 제품(CBD 오일 등)대마, CBD반입 불가

위 성분은 예시이며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본국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성분에 따라 한국에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절차

1

약의 성분명 확인하기

처방한 의사나 약사에게 약의 성분명(영문)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 신청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 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서류는 PDF로 올립니다. 여권 사본, 항공편 정보,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한국어 또는 영어로 준비하세요.

3

처리 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4

승인서와 함께 직접 휴대해 입국하기

승인받은 약은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입국하고, 세관에서 승인서와 약을 제시하세요. 승인받은 분량을 넘겨 가져올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가져오거나 국제우편·택배로 보내면 세관에서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4

짐 쌀 때 확인 사항

출발 전에 확인하세요.

출발 전에

약과 서류는 함께 보관

  • 복용 중인 약의 성분명(영문)·용량·복용 이유를 목록으로 정리하기
  •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를 준비하기
  • 약은 원래 포장·라벨 그대로 두고, 서류와 함께 기내 휴대 수하물에 넣기
  • 여행 기간에 필요한 분량을 준비하기(같은 약이 한국에 없을 수 있음)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승인서를 출력해 약과 함께 두기
  • 다른 사람의 약을 대신 가져가지 않기
  • 약을 우편이나 택배로 따로 보내지 않기
Section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혈압약 같은 일반 처방약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요?
마약류 성분이 없는 일반 의약품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사용할 의약품은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처방전이나 진단서, 약국 라벨 등 본인의 약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가져가세요.
Q2 내 약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분류가 다르므로 처방한 의사나 약사에게 성분명을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세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ADHD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일부 식욕억제제가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승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리 기간이 업무일 기준 10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입국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Q4 승인 없이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에서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5 가족이 대신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승인받은 약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가져오거나 국제우편·택배로 보내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6 CBD 오일이나 대마 성분 제품은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올 수 없습니다. 대마 성분 제품은 본국에서 합법이거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제품이어도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됩니다.
Q7 여행 중에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에서 받은 처방전으로는 한국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하며, 같은 약이 한국에 없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 기간에 필요한 분량을 준비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