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한국에서는 반입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의 기준과, 수면제·신경안정제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약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자가사용 범위와 증빙
입국 전 식약처 승인
원래 포장·서류와 함께
같은 약이라도 나라마다 분류가 다릅니다. 성분명으로 확인하세요.
혈압약·당뇨약·항생제처럼 마약류 성분이 없는 약입니다. 본인이 쓸 분량이면 사전 승인 없이 가져올 수 있고, 처방전 등 증빙을 함께 챙깁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ADHD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등입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입국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마 오일·CBD 제품 등은 본국에서 합법이어도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됩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마약류 성분이 없는 약에 해당합니다.
세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이라도 승인 없이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 약의 종류 | 성분 예 | 필요한 조치 |
|---|---|---|
| 수면제 | 졸피뎀 | 사전 승인 |
| 신경안정제·항불안제 |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 사전 승인 |
| ADHD 치료제 | 메틸페니데이트 | 사전 승인 |
| 마약성 진통제 | 옥시코돈, 모르핀 | 사전 승인 |
| 식욕억제제 | 펜터민 | 사전 승인 |
| 대마 성분 제품(CBD 오일 등) | 대마, CBD | 반입 불가 |
위 성분은 예시이며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본국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성분에 따라 한국에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방한 의사나 약사에게 약의 성분명(영문)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입 신청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 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서류는 PDF로 올립니다. 여권 사본, 항공편 정보,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한국어 또는 영어로 준비하세요.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승인받은 약은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입국하고, 세관에서 승인서와 약을 제시하세요. 승인받은 분량을 넘겨 가져올 수 없습니다.
출발 전에 확인하세요.
약과 서류는 함께 보관